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 법인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2005.06.01)
요 지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주주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 때에 소액주주 등을 제외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