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일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신곡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응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조합의 2001. 11. 4.자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지만, 기존 아파트 상가가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현 배치도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2003. 4. 25.자 피고(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구분소유자(7개 점포)와의 정산 합의(기존 13평 점포에 대하여 추가 부담 없이 18평 점포를 배정하고, 신축 상가의 호수 배정은 기존 상가의 소유 호수와 동일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임) 및 2003. 7. 13.자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아파트 상가 전체에 관하여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 소유의 3개 점포(102호·104호·105호) 중 2개 점포(104호·105호)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는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아파트의 입구 및 진입로가 확장되는 결과 아파트의 입구 옆에 위치하던 아파트 상가가 확장된 입구 및 진입로의 폭만큼 밀리게 되어 피고가 분양받을 2개 점포(104호·105호)를 포함한 신축 상가 일부가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이전되는 것은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기존 13평 점포에 대하여 18평 점포를 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아파트의 입구 및 진입로가 확장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건물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구조·면적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하여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입지조건의 차이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 점포(104호·105호)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상가를 종전 입지조건과 유사한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기존 아파트 상가를 현 배치도대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이 불가피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하여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