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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8.자 2004코1, 2004오1 결정
[형사보상][공2004.12.15.(216),2063]
판시사항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은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청구인

청구인

주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8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권 포기로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1997. 6. 16.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6. 17. 보호감호의 집행이 개시되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감호집행개시일부터 6년 9월 남짓(2,472일)만인 2004. 3. 22.에 검찰총장이 대법원 2004오1호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함과 함께, 2004. 3. 23. 감호의 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석방된 사실, 대법원은 2004. 4. 27. 위의 비상상고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인데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 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보상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28조 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보호감호처분은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이른바 보안처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은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보상해 주면서 유독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은 사람만을 보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호감호로 인한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보호감호가 집행된 기간, 보호감호집행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은 그 집행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00,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인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 × 5}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일수 1일당 2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1,800,000 원(25,000원 × 2,472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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