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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48]
판시사항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의 의미

판결요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온누리건설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피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진해시하수도사용조례(2000. 12. 29. 조례 제1813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2)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이 그 사업 당시 위 토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하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예상 하수량은 위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는 자가 어떤 용도 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개개의 토지에서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이 그 사업 당시 위 토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하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 ,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그 초과하는 예상 하수량에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타행위에 해당하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에서 위 사업 당시의 예상 하수량(토지의 면적 × 용지별 면적당 평균 하수량)을 공제한 나머지 하수량에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32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제2호 (2), 제3항은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타행위로 열거하면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인 타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법 제32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 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32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제2호 (2)에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법 제32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기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에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하수량을 공제한 나머지 하수량에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2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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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5.30.선고 2002누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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