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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에 대한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078 | 소득 | 2005-09-12
문서번호

서면1팀-1078 (2005.09.12)

세목

소득

요 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은 2001년 04월에 대지사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대지 면적 중 건축할 수 있는 220평을 1차 5년 계약기간으로 하고 추가로 5년(합 10년) 임대조건으로 월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을”의 자금으로 연건평 340평을 짓기로 하고 “갑”은 “을”의 지상권행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갑” 명의로 명의신탁을 10년간 하였다가 “갑”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화의 공증계약을 함.

- “을”의 자금으로 건물공사 6억원과 내부시설 4억원 계 10억원을 투자하고 “갑”명의의 취득세ㆍ등록세를 “을”이 지급하고 재산세도 지급함.

- 건축물의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갑”의 또 다른 대지 50평을 월 5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3년 정도 영업을 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제3자에게 저렴하게 영업권과 내부시설을 양도함.

○ 위와 같은 경우 “갑”은 계약승계가 아닌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형성되고 “갑”은 건물을 10년이 되기 전 3년 만에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며, 위 대지 50평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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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