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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7 2019가단31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8,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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