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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7 2020가단200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소1493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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