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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493 | 부가 | 2002-08-31
문서번호

서삼46015-11493 (2002.08.31)

세목

부가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97,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797, 2002.05.1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 소재 ○○공단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중 인근에 새로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려 하였으나, 신공장의 일부를 신축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항에서 당해 신공장의 일부신축이 완료되어 임차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있어,

- 이 경우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당초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신공장을 계속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797, 2002.05.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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