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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자치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726 | 부가 | 2002-10-12
문서번호

서삼46015-11726 (2002.10.12)

세목

부가

요 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35-4421, 1978.12.26. 및 재무부 간세1235-2381, 1977.08.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당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공동부담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운영과 관련한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1235-4421, 1978.12.26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로 이를 종업원 자치회에서 운영토록 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당사가 기존에 설치한 음식물 조리시설은 종업원 자치회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동 종업원 자치회는 자동판매기ㆍ휴게실 운영 등 수익사업은 일체 하지 않고 단지 구내식당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구내식당의 운영방법별로 종업원의 자치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방법>: 식자재 구입비용, 조리에 종사하는 일용직 아줌마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공통비용을 월단위로 합산하고 이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종업원 숫자로 나누어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종업원의 식당 이용횟수는 불문)

<제2방법>: 식자재 구입비용, 조리에 종사하는 일용직 아줌마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공통비용을 월단위로 합산하고 이를 종업원의 식당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영(이용횟수는 별도 식당이용대장을 기록하여 파악)

<제3방법>: 식자재 구입비용, 조리에 종사하는 일용직 아줌마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공통비용을 종업원에게 분담시키도록 하되, 과거 월평균 공통비용과 종업원의 월평균 식당이용횟수 등 통계치를 기초로 하여 1회 이용요금을 결정하고, 별도 쿠폰을 종업원이 사전 구입하여 식당을 이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쿠폰 구입대금은 식자재구입, 아줌마 일당 등 공통비용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35-4421, 1978.12.26.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은 운영하고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재무부 간세1235-2381, 1977.08.2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종업원의 자치운영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무부 간세1235-3864, 1979.10.25.

○○공사(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여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1720, 1999.06.22.

○○시립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 를 구성하여 식당, 매점, 무인판매기 등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24, 1997.08.07.

1.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자치운영 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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