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30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627 토지대금 사건의 2017. 9. 21.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627 토지대금 사건의 2017. 9. 21.자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