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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세법상 권리의무이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2004 | 법인 | 2002-11-05
문서번호

서이46017-12004 (2002.11.05)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외국선박회사 국내 지사가 화물운송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국내 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해당여부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외국선박회사 국내 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관계

ㆍ 국내지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및 대리점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고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조세범처벌법 등의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1999. 12. 31 제목개정)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등

○ 국총46017-830 (1998.12.07)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영수한 후에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이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는 때에는 동 국내선박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2. 한편 당해 국내선박대리점이 국외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국내의 화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516 (1996.09.14)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인1264.37-3438 (1984.10.27)

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국제간 이용 운송 용역(해상화물, 항공화물 운송주석, 상업서류송달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 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자기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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