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64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81130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81130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