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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을 증권업과 겸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0 | 법인 | 1991-11-21
문서번호

법인22601-2210 (1991.11.21)

세목

법인

요 지

단기금융회사가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 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으며,2. 이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한 질의>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던 단기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1991.03.08 제정)에 의하여 1991.06.24 단기금융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의 전환인가를 받아 1991.06.29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상기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전환정관변경등기일로부터 1년간 전환전에 영위하던 단기금융업을 증권업과 겸영하고 있는 경우

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가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 여부

(“신설 증권사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등의 적용특례에 관한규정”에 의거 증권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관련 별표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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