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89 (1997.02.06)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1996.06.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1996.07.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 복합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1997년 01월에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하인 대상에 한해 과세특례자로 본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 ①과세특례자 ②간이과세자 ③일반과세자 등 3가지에 대한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해주시기를 바람.
다. 아울러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나 년 수익액이 과세특례자에 해당 할시 일반과세대상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하는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