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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25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61,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피고 A, C는 2015.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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