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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969
건물명도및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33,326원 및 2017. 7. 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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