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즉시상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56 | 법인 | 1986-10-13
문서번호
법인22601-3056 (1986.10.13)
세목
법인
요 지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샷시 제조 및 건설업 법인이 알미늄 샷시 압출 시 사용되는 건축용 금형(다량으로 보유 : 100만원이상)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전액 손금산입 된다.
(을설)
- 감가상각 시 부인 계산한다.
※ 건축용 금형 : 건축주의 주문에 의거 제작사용 후 그 공사이외 타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금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강각의의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