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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여,20세)는 위 모텔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7. 9. 8. 아침경 위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가 정해진 퇴실 시간을 초과한 23:30경 퇴실하면서 추가 요금을 내지 못하는 등 돈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위 모텔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운터 뒤쪽에 방이 있으나 쉬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카운터 내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달

9. 03:00-04:0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신고하겠다”고 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숙박요금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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