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38 | 부가 | 2000-11-27
문서번호

부가46015-3838 (2000.11.27)

세목

부가

요 지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2, 1999.3.5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24, 1999.4.10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83, 2000.5.20

【질의】

본인은 1993. 7. 1 개업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 개인사업자임.

그런데 1998년 거래처 부도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음.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아서 1999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서를 찾아가니 1998. 12. 31자로 직권폐업(세금체납)되었다고 하였음.

그래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그런데 개업일을 1993. 7. 1자로 해야 되는데 2000. 1 1자로 신청을 하였음.

개업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882, 1986.9.13

【요약】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413, 2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