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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574 | 소득 | 2009-07-07
문서번호

원천세과 -574 (2009. 7. 7.)

세목

소득

요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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