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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낙찰허가취소][집49(2)민,43;공2001.12.15.(144),2515]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판시사항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이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 그 훼손 및 이에 대한 간과가 경락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도 동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참조),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인은 2000. 3. 20.자 입찰기일에 안성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 5,383,300,000원의 매수가격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이 2000. 3. 27.자로 최고가매수인인 재항고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삼익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에야 자신이 안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부분에 관하여 위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이미 공사대금 3,179,104,155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항고외인은 2000. 4. 25.경 비로소 삼익건설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유치권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구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 상태이고, 현재 천호동 안성타워 신축공사 예정지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물건명세서 어디에도 삼익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일부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는 매수신고 전에 교환가치가 감손되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감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은 낙찰인인 재항고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낙찰인인 재항고외인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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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3.24.자 2000라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