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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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