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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01 | 부가 | 1992-03-09
문서번호

부가22601-301 (1992.03.09.)

세목

부가

요 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함

회 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2.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행의 사업내용: 금융업(면세업), 부동산임대업(과세업)

-지점 신축계획-규모: 지상5층

-사업계획-당행사용: 3개층(1층~3층)

-임대: 2개층(5층~5층)

-신축기간: 3년(1991.01.01~1993.12.31)

-사용계획의 변경-당행사용: 2개층(1층~2층)

-임대: 3개층(3층~5층)

[질의내용]

과세업을 겸영하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업(은행업)에 공통으로 공할 사옥을 신축하면서 착공 당시에는 총5새층 중 3개층은 당행에서 사용하고 2개층은 임대해 줄 예정이었으나(임대예정비율:2/5+40%)그후 공사 진행중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3개층을 임대해 줄 예정으로(임대예정비율: 3/5=60%)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신축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수차에 걸쳐서 지급하면서 임대예정분에 대한 건축자금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에 따라 당초 임대예정비율인 40%만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건축자금 중에서 당초 임대예정비율인 40%해당 부가가치세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임대예정비율이 60%가 되는 경우에 과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20%=60%-4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이유) 과거의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임대예정비율의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기 때문임.

[을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과세근거사항이 실질내용에 불부합하거나 그 계산이 법령위반 또는 오산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증감시킨다하여 모든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판례 84누 535, 1987.05.26참조) 이건의 경우 당초 임대예정비율인 40%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세법에 따라 적정히 처리한 것이므로 그후 임대예정비율이 60%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신고납부한 것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또는 납부세액의 재계산은 이미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이므로 아직 공사중이여서 취득하지 아니한 미준공의 신축중인 건물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란 “ㆍㆍㆍ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ㆍㆍㆍ에 대한 세액”이므로 당해 신축건물의 준공시(이용가능한 때 즉 취득시)를 기준으로 준공전에 임대예정비율등의 변경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액의 변동을 조정 정산하여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정확히 계산되어 공제되기 때문임. 또한 준공후의 임대예정비율의 변동에 따른 매입세액의 조정은 자가공급 또는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이루어짐.

[병설] 20%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 본건의 경우 매입세액 재계산의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유추 적용, 면세비율(당행 사용 예정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

[질의2] 신축중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위에 건물준공전에 설계변경 또는 건물사용계획 변경등으로 임대예정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컨대 60% 임대예정에서 40%임대예정으로 변경)에는 이미 많이 공제받은 20%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거에 과다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유) 과거의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임대예정비율의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기 때문.

[을설] 준공시를 기준으로 과다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유) 1. 위 질의1의 을설의 이유와 같음.

2. 갑설에 의할 때는 매입세액의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수반됨.

[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정한 재계산제도를 유추적용함.

(이유) 재계산제도를 유추적용해야 합리적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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