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65 | 양도 | 2017-07-2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2017.07.24)
세목
양도
요 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