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29]
판시사항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위 가압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가인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보여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의 참가가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참가인은 1990. 4. 2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92. 11.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채권이 있다 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위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가인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보여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원고의 승소를 방지하려 하는바 ,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은 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참가인이 보조참가의 형식으로 참가하고는 있으나 소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참가인이 다투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피고의 자백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참가가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