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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AI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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