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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특허무효][공2000.8.15.(112),1788]
판시사항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심결시)

판결요지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성창경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선 알미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

2. 원심심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건 외 94당1648호 심판청구(이하 '사건 외 심판'이라 한다)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사건 외 심판에 대하여 심결(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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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