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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885 | 토초 | 1993-09-11
문서번호

재이46014-2885 (1993.09.11)

세목

토초

요 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농지의 범위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학관계로 가족 일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어머님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성읍 ○○리 ○○번지가 공부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지분 중 일부의 타인분은 나지도 있으나 본인 소유의 지분은 철조망으로 경계를 하고 전으로 1970년부터 ○○리에 거주하면서 자경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토초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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