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28 | 소득 | 2002-03-30
문서번호
서일46011-10428 (2002. 3. 30.)
요 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서일46011-10428 (2002. 3. 30.)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