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상증 | 2004-09-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4.09.13)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나,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