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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 조특 | 2005-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2005.10.12)

요 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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