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