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부가가치 과세품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3 | 부가 | 2005-08-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3 (2005. 8. 29.)
요 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전자책(ebook)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자책(ebook)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