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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60 | 상증 | 1998-08-04
문서번호

재삼46014-1460 (1998.08.04)

세목

상증

요 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66, 1998.7.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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