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10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507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507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