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512 (1999.04.22)
세목
법인
요 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26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4년 건설에 착수하여 ’97년에 건설이 완료된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을 인식함에 있어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97사업연도에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나
법인이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 잘못으로 ’96사업연도에 작업진행율에 의한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세무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손익귀속연도의 착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한 결과가 된 경우 ’97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93. 12. 31 개정)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단서신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21 (1998.12.5)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12 (1998.6.26)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을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대신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