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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1 | 법인 | 2001-01-29
문서번호

법인46012-221 (2001.01.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피보증회사와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사항

○ 법인이 ′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부도로 ′99.1.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질의 1, 2) 당해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대손 가능여부 및 대손시기

(질의 3) 피보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 질의의 사실관계

ㆍ ′96.12.28 B신용금고의 A은행에 대한 당좌차월에 대해 C,D회사가 채무보증

ㆍ ′99. 2.22 B신용금고의 부도로 C회사가 전액 대위변제

ㆍ ′99. 3.25 B신용금고 파산선고

ㆍ ′00.11.27 C회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50%를 D회사에 구상청구하여 50%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2. 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중 략)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 부칙 98.12.28 법률 제5581호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67, 2000.12.13.

질의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35, 2000.5.26.

법인이 ‘98.12.31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848, 1998.12.1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38, 1998.1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구상채권을 포함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0, 1998.10.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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