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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6 | 국기 | 1996-01-10
문서번호

징세46101-86 (1996. 1. 10.)

요 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회 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한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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