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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자 2019보9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미간행]
준항고인

○○○○○○○○○ 주식회사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3인

피준항고인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사법경찰관

주문

1.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① 2019. 9. 19.자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19-26900, 2019-26901)에 기하여 2019. 9. 19.에 이루어진 각 압수 처분, ② 2019. 10. 2.자 압수물환부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준항고인의 나머지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준항고인의 주장 요지

전산망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준항고인에 대한 2019. 9. 5.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피준항고인은 2019. 9. 17.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이를 통해 지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9. 9. 19.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기하여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준항고인의 환부 청구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피준항고인이 한 위 수색 및 그에 부수한 처분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수색에 기초하여 발부된 영장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위 압수 처분도 위법하며, 위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환부를 거부한 처분도 위법하다. 따라서 위 수색 등 처분, 압수 처분, 압수물환부 거부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 및 준항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하면서 위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로부터 그 영장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5. ‘압수할 물건’ 및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중 일부 내용을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019-25693, 2019-25693-1, 2019-25693-2, 2019-25693-3; 이하 포괄하여 ‘제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운데 삭선은 일부 기각한 부분).

[압수할 물건] (공통)
가) 피의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8이 ○○○○○○○○○에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표자료(PT), 채용관련서류, 채용관련 기안서, 품의서, 보고서, 회의자료, 피해회사 영업비밀자료
다) 가)항 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업무자료 또는 유출된 □□□□의 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특수매체기록 등이 저장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USB 메모리, 플로피디스크, CD, DVD)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서울 소재 피의자 회사 본사 인사담당부서 / 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근무장소 (영장번호 2019-25693)
○ ○○○○○○○○○ 서산공장의 피의자 공소외 6 자리 / 공소외 6 소유 차량이나 타고다니는 차량 (영장번호 2019-25693-1)
○ ○○○○○○○○○ 기술혁신연구원(대전 소재)의 피의자 공소외 5, 공소외 7 자리 / 공소외 5, 공소외 7 소유 차량이나 타고다니는 차량(영장번호 2019-25693-2, 3)

나. 피준항고인은 2019. 9. 17. 준항고인의 서울 본사, 서산 공장, 대전 연구원에서 동시에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개시하여, 준항고인의 직원인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였다.

다. 그런데 준항고인은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들이 업무용 PC 자체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PC를 통해 접속하는 가상 데스크톱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자료도 각 팀별로 가상 데스크톱에서 활용하는 팀룸(TeamRoom) 폴더에 보관·공유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업무자료는 가상 데스크톱이 구축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저장되며, 직원들이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하는 도구인 업무용 PC 자체에는 업무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준항고인은 각 집행 장소에서 준항고인의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인지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 PC를 통해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하게 하거나 이미 접속되어 있는 업무용 PC를 넘겨받은 다음, 각 가상 데스크톱에서 확인 가능한 팀룸 폴더에서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으로 폴더 내의 파일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피준항고인 작성 2019. 9. 18.자 수사보고 및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2, 공소외 1 작성 각 진술서).

마. 피준항고인은 위와 같은 팀룸 폴더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1) 서산 공장에서는 ① □□□□ 경력직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의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의 이메일, ② □□□□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 경력자들이 가져온 기술 자료의 이관을 지시하는 이메일 등을 발견하고, 총 40여개의 파일을 선별하여 압축하고 해시정보를 확인한 다음 별도의 USB에 저장, 봉인하여 준항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압수 시까지 책임지고 보관하도록 한 후 영장 집행을 중지하였으며, 2) 서울 본사에서도 압수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보존조치를 한 후 영장 집행을 중지하였고, 3) 대전 연구원에서는 압수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영장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위 수색 및 그에 부수한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이라 한다).

바. 피준항고인은 2019. 9. 18.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준항고인 직원들의 업무용 PC 자체에는 아무런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준항고인의 VDI 시스템 전산망 서버에 있는 팀룸 폴더에서 위 ①, ②와 같은 이메일이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비롯하여 준항고인의 VDI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준항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사로부터 그 영장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019-26900, 2019-26901; 이하 포괄하여 ‘제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압수할 물건]
○○○○○○○○○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톱 가상화)의 자료저장 서버와 VDI를 통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TeamRoom(팀룸)’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 압수할 물건인 ○○○○○○○○○ VDI 전자정보를 원격지에 보관할 경우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복제한다.
○ ○○○○○○○○○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 내부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 및 □□□□의 자료 (공통)
○ 피의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표자료(PT), 채용관련 서류, 채용관련 기안서, 품의서, 보고서, 회의자료,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 (영장번호 2019-26900)
○ □□□□의 제품 제조기술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정리해 놓은 자료 (영장번호 2019-26901)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 주식회사 본사의 공소외 1 자리 및 경력직 채용 인사 담당부서 (영장번호 2016-26900)
○ ○○○○○○○○○ 서산공장 (영장번호 2016-26901)

사. 피준항고인은 2019. 9. 19.부터 9. 20.까지 준항고인의 서산 공장 및 서울 본사에서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실시하여 1) 서산 공장에서는 피의자 공소외 6의 계정으로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한 후 팀룸 폴더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파일을 수색하여 그 중 45개의 전자정보를 선별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2) 서울 본사에서는 피의자 공소외 1의 계정으로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한 후 팀룸 폴더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파일을 수색하여 그 중 24개의 전자정보를 선별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이하 위 각 압수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압수 처분’이라 한다).

아. 준항고인은 2019. 9. 24. 위와 같이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하여 환부 청구를 하였으나, 피준항고인은 2019. 10. 2. 이에 대하여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의 위법성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은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에 특정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장소나 물건 등에 대하여 수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전자정보는 하드디스크, USB, 전산망 서버 등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므로,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인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수색의 대상은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가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서 따로 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색의 대상은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저장매체로 한정되고 그 외의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이 있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서 따로 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애당초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되지 않아 압수할 수 없는 전자정보의 내용까지도 사실상 지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의 목적물이 특정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의 목적물인 전자정보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특수매체기록 등이 저장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USB 메모리, 플로피디스크, CD, DVD)에 저장된 것에 국한되고, 클라우드, 웹하드, 전산망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산망 서버에 대한 수색은 위 영장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있는 팀룸 폴더를 수색하여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별, 보존조치를 한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의 취소 여부

다만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취득, 보유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압수 처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수색 등 처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 처분이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색 등 처분 자체는 이를 취소하여도 피준항고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항고인이 이 사건 압수 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 중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압수 처분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절차의 경우에도, 설령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절차위반의 정도가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수색을 통하여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존재 및 내용을 지득한 후, 이를 전적인 근거로 하여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이 사건 압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 처분은 영장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이 사건 수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색의 대상이 된 준항고인의 전산망 서버는 법원이 명시적으로 ‘압수할 물건’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일부 기각을 한 부분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수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였던 점, 설령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수색을 개시한 후에 준항고인의 업무 자료가 전산망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준항고인으로서는 곧바로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추가로 전산망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은 점(통상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된 범위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전산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이어서 집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준항고인이 위법한 이 사건 수색으로 지득하게 된 내용은 제2차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발부되는 전적인 근거가 되었고, 특히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 2건의 이메일 내용은 위법한 이 사건 수색이 아니었다면 피준항고인이 알 수 없었던 것인 점, 이 사건 압수의 효력이나 그로 인해 압수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수색을 하더라도 그 결과 발견된 전자정보 등 목적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이를 압수하여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어 수색에 관하여는 사실상 영장주의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수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영장주의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중대하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거부 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수가 위와 같이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준항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부를 불허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 중 이 사건 압수 처분과 거부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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