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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8989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101,936,185원 및 그 중 100,323,137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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