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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관련 지장물 이설용역과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7 | 부가 | 2011-09-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1.09.14.)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 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질의 1) 도시철도 구간 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질의 2)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귀 질의1의 경우 우리부의 아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 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책임감리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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