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7.07.3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함.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중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중략)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소득세법」 제96조ㆍ 동법 제97조ㆍ 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략)
③ 법 제62조의 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001. 12. 31. 신설)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2001.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2001. 12. 3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723,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 종교단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2007.1.15. ○○ 소재 전답과 목장용지 1,200평(시가 2억원) 수증받음
- 수증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1998.12.3. 4천만원에 취득
- 2007.2.15. 제3자에게 2억원에 처분하여 종교시설에 충당
(질의요지)
1. 비영리법인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2.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처분자산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