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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한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대가수령시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71 | 부가 | 1991-11-07
문서번호

부가22601-1471 (1991.11.07)

세목

부가

요 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는 지입회사와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 하여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등을 법이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2. 지입차주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귀하가 발급해준 환급용 인감증명에 의하여 당해 세무서도 수령한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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