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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93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92,374원과 그 중 30,536,07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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