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대상 자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 | 법인 | 1987-01-23
문서번호
법인22601-182 (1987.01.23)
세목
법인
요 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임
회 신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한 1986년도(사업년도 01.01- 12.31)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프라스틱 및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실무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상자산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한 86년도(사업년도 1.1∼12.31)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자산이 아래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986년도 증가분
(을설)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