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2 2017가단103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