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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0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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