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61 | 부가 | 2003-10-06
문서번호
서삼46015-11561 (2003.10.06)
요 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