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0-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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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1-07-07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8. 4. 9.부터 1999. 8. 30.까지 Dole Fresh Fruit Intl(이하 ‘DFFI’이라 한다), Castle & Cooke Worldwide Limited(이하 ‘CCWW’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오렌지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고번호 20485-98-0401476호외 29건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세율이 높은 오렌지 등의 신고가격은 저가로 신고하고, 세율이 낮은 포도 등의 신고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1999. 11.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123,476,680원, 가산세 12,347,540원, 합계 135,824,220원을 경정고지하자(처분청의 납부고지서는 1999. 11. 5. 청구인의 직원인 장미숙이 수령하였다), 2000. 2. 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병웅이 수입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한국에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은 아시아 시장 전체를 고려하여 Dole아시아의 영업관리자들이 결정하였으며, 김병웅은 그 가격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또한, 처분청이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Performance Figure Report(실적보고서, 이하 ‘PFR’이라 한다)는 수출자인 Dole사의 재무담당자들이 개발한 정형화된 보고양식으로서 각 국가나 제품에 특유한 요소나 특징을 계량화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영업의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간․제품간 비교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Dole의 전형적인 경영분석 도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PFR에 표기된 ‘Actual Price’ 등은 관념적 가격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3) 또한 처분청에서는 윤성현으로부터 김병웅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PFR 가격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쟁점건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윤성현의 진술은 PFR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직원의 유도성질문에 답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4)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김병웅 등에 대한 부산고법의 형사소송에서 저가신고부분에 대해 2001. 5. 2.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2001. 5. 10.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김병웅은 Dole아시아의 부사장 겸 한국지점 책임자였으며, 청구인과 진원무역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로서, 청구인은 김병웅이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압증 제6호 ‘바나나 및 파인애플 가격관련 메일’에 의하면, CNF가격(세관신고가격)은 수출자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김병웅이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증 제12호 및 압증 제13호의 김병웅이 작성한 전문 등에 의하면, CNF가격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청구인과 Dole아시아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CNF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면 경영참고자료는 당연히 CNF가격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EBIT(이자 및 세전수입)도 CNF 가격을 기초하여 산출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PFR가격에서 산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CNF 가격보다는 PFR가격이 중요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3) 윤성현은 ’93. 11월부터 Dole아시아 한국지점에 근무하면서 김병웅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들이 수입하는 바나나 등의 수입량․가격등에 대하여 홍콩소재 Dole지사 등과 협의․조정하고, 청구인의 모든 업무와 진원무역의 무역업무를 통제하거나 각종 보고를 받아 김병웅에게 보고했던 중간보고자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서, 세관조사에서 동인은 김병웅의 지시에 의해 ’97년도부터 실제거래가격(Actual Price)과 세관신고가격(CNF가격)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관세율이 높은 바나나 등의 가격을 낮추고 관세율이 낮은 파인애플 등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세관신고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가격조작에 의해 저가신고함으로써 포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양 당사자간의 다툼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청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본 청구는 개정전 관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43조의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