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2214 (2001.07.1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당해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366(2000.3.2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